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중 은행 발전 방향은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지식재산 평가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가 골자다. 이자수익 및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기반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은행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장기적 안목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해외점포(은행)에 대해 현지화 평가 가점을 부여해 진출지역 편중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금투업권에 대해선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 평가를 신설한다.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의 인수길도 열렸다. 해외에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고객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지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을 허가해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도 진출국 규제 및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해 완화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 지주사내 자회사의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부실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보취득 의무 등을 면제한다.
해외점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투자일임업 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진출 및 영업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국내은행이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투자(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