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국내은행, 해외은행 인수 쉬워진다

입력 2013-11-27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해외점포 업무 범위도 확대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중 은행 발전 방향은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지식재산 평가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가 골자다. 이자수익 및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기반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은행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장기적 안목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해외점포(은행)에 대해 현지화 평가 가점을 부여해 진출지역 편중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금투업권에 대해선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 평가를 신설한다.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의 인수길도 열렸다. 해외에서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고객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지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을 허가해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도 진출국 규제 및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해 완화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 지주사내 자회사의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부실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보취득 의무 등을 면제한다.

해외점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투자일임업 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진출 및 영업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국내은행이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투자(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19,000
    • -1.32%
    • 이더리움
    • 4,611,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3.52%
    • 리플
    • 1,912
    • -7.45%
    • 솔라나
    • 344,900
    • -3.66%
    • 에이다
    • 1,363
    • -9.19%
    • 이오스
    • 1,120
    • -0.71%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5
    • -1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4.77%
    • 체인링크
    • 24,050
    • -3.53%
    • 샌드박스
    • 1,158
    • +7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