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A(인수합병)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영업인가 요건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에 따르면 M&A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회계기준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을 도입해 NCR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체계적으로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제약요인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NCR제도가 증권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 NCR이 도입된다.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하게 되면 증권사들은 해외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100%차감하는 방식인 탓에 출자금이 많을 수록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100)은 낮아지는 구조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 연결회계기준 NCR도입을 통해 해외 자회사별로의 실제 위험이 반영되도록 NCR산출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 외 금융위는 경영부진 증권사의 경영개선·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투업계 의견을 수용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