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법인 936개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사전안내와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선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에 올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 줄었다.
이는 공개기준이 기존 ‘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액 7억원’에서 지난해부터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 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개인 69.2%, 법인 70.1%에 달했다.
체납액은 5억∼30억원 구간이 개인이 60.5%, 법인이 54.5%였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도 연결했다고 전했다.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15%(최대 10억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실제 징수를 높이는 동시에 전체 체납자의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