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취약계층 대상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나선다

입력 2013-1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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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를 포함한 예방법 및 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작에는 정보취약계층 관계기관인 전국노인종합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각장애인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계, 소비자단체, 경찰청, KAIT·KISA·MOIBA, 이통3사 등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도록 예방법 및 구제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매뉴얼 내용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대출 또는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사기 △불법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송금오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불법사이트(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인증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앱 결제시의 피해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시 결제 피해 △유료방송 무료이벤트 후 자동 유료전환 및 요금 청구 △유료방송 계약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등의 사례와 예방법 및 구제법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책자, CD 및 리플랫 형태로 제작해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이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급한다. 또 방통위 홈페이지, 방송통신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 및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앱형태로도 개발해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통신서비스 피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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