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전지훈련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단과 합의한 비활동기간에 관한 입장을 2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야구규약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들은 1월 15일 이후부터 훈련에 참석할 수 있다.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배려다.
협회는 “야구 규약까지 위반하고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들은 비 활동기간 중 단체훈련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뜻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