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징계안 등 19건 안건조정위 회부 ‘재논의’ 요청

입력 2013-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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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등 19건의 징계안에 야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새로운 ‘방탄국회’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윤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부된 안건과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7인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 등 총 19건의 징계안을 다루려 했지만 19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있어서 일괄상정해 대체토론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과 관련해 장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19건 징계안의 조정을 마칠 수 있게 협의하고 조정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는 최대 90일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로 구성될 안건조정위는 조정개시 후 최장 90일간 19개 징계안을 다루게 됐다. 안건조정위에서 도출된 조정안(타협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안건 처리가 최대 90일까지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남경필 의원은 “민주당 박 의원을 비롯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실 분노가 일 정도”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책임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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