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948명…책정 예산은 고작 ’1억5000만원’

입력 2013-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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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처리 대책 마련 시급"

고령가구 및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관할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당·금천2)이 서울시설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2012년 810명 △2013년 660명(8월 집계)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는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247건 △2013년 208건(9월 집계)으로 총 948명에 이른다.

책정된 내년 서울시 전체 예산안 24조5042억원 중 복지예산은 6조 9077억원이다. 이 중 무연고사망자 처리비용 약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인 1인 화장을 기준으로 관 4만3295원, 개량수의 4만3872원, 유골함 1만3162원, 시체염습 15만원, 보관·운구·안치 25만2050원 등 총 52만9966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책정된 비용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은 구청으로 인계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맥도날드 할머니(권하자)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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