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4개 가교저축은행 매각 추진

입력 2013-11-28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정보 사전 제공·유상감자 추진 등 매각 원활화 제도 개선

예금보험공사가 다음달 2일 예나래·예성·예주·예신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해당 저축은행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유상감자를 허용해 인수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예보는 오는 12월10일 가교저축은행의 원할한 매각을 위해 매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중순경 인수의향서(LOI) 접수, 12월 말 예비인수자 선정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서울 영업구역으로 수도권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 및 전라·충청 영업구역으로 서울·경기에도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가교저축은행별 주요현황 및 투자매력도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통해 저축은행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매각 원활화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LOI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제공키로 했다.

또 9월 말 현재 구조적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를 가능토록해 인수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올 9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39%로, 예보는 BIS비율 20% 수준까지 유상감자를 허용, 순자산 규모를 250억원 내외로 축소할 방침이다.

계약금 관련 위험요인도 완화한다. 인수자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시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키로 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공사가 보유 중인 가교저축은행은 전부 매각 완료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추진돼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98,000
    • +0.02%
    • 이더리움
    • 4,754,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3.29%
    • 리플
    • 2,062
    • -3.87%
    • 솔라나
    • 357,600
    • +1.65%
    • 에이다
    • 1,497
    • +0.4%
    • 이오스
    • 1,127
    • +5.23%
    • 트론
    • 299
    • +4.91%
    • 스텔라루멘
    • 827
    • +38.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0.1%
    • 체인링크
    • 24,840
    • +8.57%
    • 샌드박스
    • 686
    • +3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