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다음달 2일 예나래·예성·예주·예신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예보는 가교저축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해당 저축은행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유상감자를 허용해 인수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예보는 오는 12월10일 가교저축은행의 원할한 매각을 위해 매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중순경 인수의향서(LOI) 접수, 12월 말 예비인수자 선정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 대상은 서울 영업구역으로 수도권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 및 전라·충청 영업구역으로 서울·경기에도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가교저축은행별 주요현황 및 투자매력도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통해 저축은행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매각 원활화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LOI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제공키로 했다.
또 9월 말 현재 구조적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를 가능토록해 인수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예나래저축은행의 올 9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39%로, 예보는 BIS비율 20% 수준까지 유상감자를 허용, 순자산 규모를 250억원 내외로 축소할 방침이다.
계약금 관련 위험요인도 완화한다. 인수자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시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키로 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공사가 보유 중인 가교저축은행은 전부 매각 완료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추진돼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