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등 31만명 급여 줄이거나 중단

입력 2013-1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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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31만명의 급여를 줄이거나 끊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000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다.

특히,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비율을 대상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2.7% △기초노령연금 1.0% △장애인연금 0.8% △한부모 6.1% △차상위장애수당 5.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2% △차상위자활 15.4% △청소년특별지원 3.4%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복지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신고되지 않은 내용을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복지급여를 조정한다. 복지부는 1년에 한 차례이상 확인조사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급여가 중단됐거나 장기간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약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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