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폭행' 의혹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3-11-29 2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의혹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김인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학과 교수(52·여)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9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의 인격을 무시한 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정황이 있다"며 서울대가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 시절인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파문에 휘말렸다.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6,000
    • +2.45%
    • 이더리움
    • 3,073,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1.11%
    • 리플
    • 2,102
    • +0.14%
    • 솔라나
    • 128,900
    • +2.3%
    • 에이다
    • 401
    • +1.01%
    • 트론
    • 410
    • +0.99%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90
    • -2.67%
    • 체인링크
    • 13,050
    • +1.64%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