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명주소 공공기관 의무화

입력 2013-12-01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전국 2040만 가구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가구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의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된다.

안내문에는 가구별 도로명 주소가 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64,000
    • +1.24%
    • 이더리움
    • 3,326,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05%
    • 리플
    • 724
    • +0.98%
    • 솔라나
    • 198,000
    • +1.64%
    • 에이다
    • 480
    • +1.48%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10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57%
    • 체인링크
    • 15,340
    • +0.85%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