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589일 파업 종결…성과급·유상감자 타결

입력 2013-12-02 09:49 수정 2013-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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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동조합 측과 타결해 589일만에 장기파업사태를 종결지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브리핑 룸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진과 노동조합 측은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며, 노조 측은 지난 1일부터 모든 파업 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3일부터 진행된 총 589일 동안의 금융계 최장기 파업 사태가 전면 타결됐다.

문구상 대표는 “골든브릿지증권의 파업은 최악의 증권업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별 증권사의 지속가능한 생존 방안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이가 컸고, 이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표출 된 것이다”며 “그러나 파업 기간 동안 밀도 있는 노사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단체협약의 개정과 임금 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존 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 사항은 △유니언샵조항의 삭제와 조합원 범위 조정 △고용조정시 노사합의 △정기휴가의 폐지 △임금제도의 수정: 영업직 성과급, 관리직 연봉제 △복리혜택의 조정 등으로 발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노사분규와 관련해 제기된 법원, 검찰, 경찰 및 금감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대해 즉시 상호 취하(취소)하고, 상호 취하로 인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즉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 6월 발표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매매 거래가 중지돼 있던 당사의 상장 주식거래도 조만간 증권거래소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이번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효율화된 운영구조를 통해 특화 전문화에 매진해 최저의 업황을 돌파해 나가겠다”며 “장기 파업 및 유상 감자 승인 절차 지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만2000명 소액주주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조속한 유상감자 승인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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