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부당조회 전북은행 임직원 27명 문책

입력 2013-1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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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여신심사 소홀로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18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18일 부터 3월27일까지 실시한 전북은행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자금 대출 및 618억원 규모의 담보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유상증자 자금 대출과 관련 제3자인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제52조의2 등에 따라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채무상환 능력 분석, 신용리스크 평가 등 종합적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지원해야 한다. 또 여신실행 이후에는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은행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의 예금(3건·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해지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전북은행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퇴직자),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퇴직자 8명 포함), 기타 관련자 은행장에 조치 의뢰 등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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