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된다

입력 2013-1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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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품질인증 제도 간소화를 통해 전통식품 업체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과 함께 전통식품 인증절차의 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때 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심사항목 중 작업장·용수관리·개인위생·환경위생 등 4개가 생략돼 기존의 10개에서 6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3년마다 하는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가 생략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상 업체의 행정절차상 수수료 경감과 인력·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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