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카드사에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입력 2013-12-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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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시점에 비해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에 돌입했으며 현대카드는 오는 6일부터, 우리카드는 오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를 비롯한 대형 카드사들은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대출 전월말 시점 대비 현재의 KCB 또는 외부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이상 개선된 경우에 해당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각 카드사의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금리 인하요구권 본격 시행과 더불어 대출 금리 추가 인하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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