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알코올로 환약 제조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3-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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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쓸수 없는 시약용 에탄올을 넣어 9종류의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4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58)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등 9개 제품을 만들면서 시약용 에탄올을 중량의 1~2%씩 섞었다. 환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용 발효 주정을 써야 하지만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한 것.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조인트케어골드'에는 1일 섭취량 당 50.5㎎의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됐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지속적으로 먹으면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구토, 복통,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제조·판매된 제품은 2619㎏으로 시가 7억3000만원 상당. 신문과 인터넷에서 관절염이나 신경통, 당뇨 특효제로 둔갑해 팔려나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해달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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