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20만→14만가구로 축소…내년 정책 모기지 11조 지원

입력 2013-12-03 12:55 수정 2013-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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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만5000가구 공급목돈 안드는 전세,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

정부가 행복주택 공급목표 물량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한다. 또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는 등 올해 발표·시행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대책 및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차례(4.1, 8.28대책)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지자체·지방공사가 매입대상 부지의 가격·입지 등을 고려한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대상지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던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11조원 집행 예상)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 10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지원물량을 확대해 본사업을 추진한다. 본사업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조원(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도 확대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확대하고, 매입대상 면적 제한(85㎡ & 9억 이하 아파트)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손질해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비교적 시장 선호도가 높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한다.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2건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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