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일문일답] 행복주택 물량 축소된 이유는?

입력 2013-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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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는 박근혜 정부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의 공급규모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이달 9일부터 1만5000가구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실적이 부진한 목돈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내년에도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폐지한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 행복주택 물량이 축소된 이유는?

▲행복주택이 신규로 공급됨에 따라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계획이 감소해 주거복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입주비율을 높여서 주된 수혜자인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수는 최대한 유지하겠다.

-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가 악화될 우려는?

▲LH본연의 업무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 매각 가능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소형임대 용지인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면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그동안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 지역대표 등과 340 차례 면담·협의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일부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중단하는 것인가?

▲목돈Ⅰ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으로 주택기금 대출과 목돈 안드는 전세Ⅱ 등 세입자가 선택가능하고 시장 호응도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

- 목돈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지적이 있었다. 그 동안 문제의식이 없다가 이제 와서 수정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것인가?

▲당시로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 목돈1은 하나의 아이디어였다. 자체로 전세대책의 핵심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나온 계기는 전세대출 금리와 담보대출 금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었다. 새 정부 들어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줄어서 역대 최소로 줄었다. 이런 면에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 아닌가?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평형에 많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LH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에는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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