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일자 지운 술 판매 금지 처분

입력 2013-1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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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술을 용기에 담은 일자를 지운 데킬라·보드카 등 수입 주류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인지방청에 따르면 경기 구리의 수입업체인 '트로스트무역'이 수입한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 '예거마이스터' 등 주류 3종의 제조번호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들 제품은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나 병 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병입 연월일이 지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면서 “제조번호 등이 훼손된 경위와 관련해 해당 업체와 관계자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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