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긴급진단] 미래부·제조사·이통사 ‘단통법’ 놓고 엇갈린 견해

입력 2013-1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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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제조사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안을 두고 제조사, 이통사,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과 관련해 제조사 및 이통사, 소비자, 판매점 등을 설득하는 데 실패, 보조금 정책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통법의 골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휴대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청구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등이다. 즉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휴대폰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 단통법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경쟁이 축소돼 장기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대리점 단위의 보조금 지급이 근절되고, 장기적으로 휴대폰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분리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가 요금할인이 포함된 실요금제와 할부 원가를 명확히 분리해 인식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착시현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 시 휴대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짜폰’을 통한 재고 소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조사들은 판매량, 장려금, 실제 출고가를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단통법이 보조금 근절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조사의 장려금이 이통사의 보조금으로 흡수돼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통사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합리적 혜택인데, 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지급하라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동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면 보조금 상한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담합이 일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판매점 역시 규제안이 적용되면 휴대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할 것이라며 제조사보다는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해외와 달리 대단히 복잡한 만큼 단통법이 되레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법안을 재구상하든, 아예 보조금 지급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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