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산중공우,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3-12-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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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4일 수산중공업 1우선주(이하 수산중공우)에 대해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동 우선주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중공우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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