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협약사항에는 적합업종 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산출금리 기준으로 최고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주고 연간 30개사를 선정해 전략, 생산, 법무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2·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에 회수하도로 하는 상생파트너론을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적합업종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지원은 물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도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에게 절실한 금융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 파트너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