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최근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신림동과 우이동, 동서울터미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다람쥐택시란 일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운행하지 않고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오가며 불법 운행하는 택시다.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천원~3천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시는 현재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시는 적발된 21대의 해당 위반항목 중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