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의 정보를 불법열람한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의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의재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홍보수석은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모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조의재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홍보수석은 “이것이 전부다.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행정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