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리조작 6개 은행에 2조5000억 벌금

입력 2013-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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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4일 기준금리인 유리보(유럽 은행간 금리)와 티보(도쿄 은행간 금리)를 조작한 6개 은행에 총 17억 유로(약 2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일 도이체방크에 유리보 및 티보 금리 조작의 책임을 물어 7억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리보를 조작한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은 4억4600만유로, 영국의 RBS는 3억9100만 유로의 벌금이 각각 책정됐다.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과 씨티그룹은 각각 7000∼8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영국 금융중개회사 RP 마틴은 24만7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리 조작에 가담했던 영국 바클레이스와 스위스의 UBS 은행은 금리 담합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혀 벌금이 면제됐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금융 기관 간 건전한 경쟁과 투명성은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금리 조작에 가담한 은행들에 대한 이번 벌금은 EU 경쟁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EU가 담합행위와 관련해 부과한 벌금 총액은 15억 유로가 최고 수준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담합행위에 가담한 은행에 대해 전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바클레이스와 RBS, UBS, 라보뱅크 등 4개 은행과 브로커업체인 ICAP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과 관련해 각국 금융감독기관에 이미 총 35억 달러의 벌금을 냈다.

EU 당국은 이와 별개로 지난 3년간 이들 은행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독자적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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