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피앤이솔루션, 분할회사 자본금 1000만원 낮춘 까닭은

입력 2013-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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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3-12-05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수는 3명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2명도 허용

코스닥 상장사 피앤이솔루션이 임원수를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낮추는 꼼수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앤이솔루션은 분할 신설회사 피앤이시스템즈(가칭) 자본금을 10억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피앤이솔루션은 전원공급장치 사업부문을 분리한 피앤이이노텍(가칭)과 전기자동차 전장품,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저장장치 부문을 분리한 피앤이시스템즈 등으로 단순·물적분할 신설법인 2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다.

이 중 두 번째 신설법인인 피앤이시스템즈는 한 달 만에 자본금을 1000만원을 낮추기로 변경됐다. 이에 해당회사는 정관 32조인 이사의 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원래 이사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는 정관에서 2인 이상 8인 이내로 바뀌었다.

이는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의 경우 등기임원으로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서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피앤이시스템즈의 임원진에는 기존 사내이사를 맡기로 한 김철호 피앤이솔루션즈 이사가 제외돼 정대택 대표이사와 김용을 사내이사가 등재되기로 결정됐다. 또 감사직에는 김공수 피앤이솔루션 감사가 맡을 예정이다.

즉, 10억원에서 단 1000만원의 차이로 임원진 구성이 변경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피앤이솔루션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게 됐다”며 “등재가 취소된 임원은 피앤이솔루션에서 집중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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