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호주 FTA 타결…車-농축업 희비 교차

입력 2013-12-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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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윤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며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한-호주 FTA 타결에 따라 호주측은 거의 모든 대(對)한국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대(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에 폐지키로 했다.

특히 대(對)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련,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부문에 대해 즉시 관세(5%)철폐에 합의하면서 향후 대 호주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은 즉시철폐, 자동차부품은 3년내 철폐를 합의했다.

이어 산업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을 고려,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시장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상직 장관은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명확관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선 상황이다.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FTA체결을 계기로 우리측은 향후 TPP 참여문제에 대해 양국간 장관급 차원에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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