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복 납품비리 업체와 또 수의계약

입력 2013-1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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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내년도 1000억원대의 군복 도입 사업을 벌이면서 비리 혐의로 입찰자격이 박탈된 군납업체들과 또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방사청은 육군 운동복과 군용 내복, 군용 점퍼 등 1000억원 규모의 군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10여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80억원 어치의 군수품을 납품하게 된 7개 업체가 입찰자격이 박탈된 업체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수년동안 군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발돼 내년 11월까지 1년동안 입찰자격이 박탈된 업체들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른 보훈단체가 군복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갑자기 군복 생산을 대체할 이런 업체들이 마땅히 없다"며 "내년도 군복 도입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이들 업체와 재계약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미 같은 이유로 1년 동안 계약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680억원 규모의 올해 납품계약도 그대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2015년까지 이들 업체와의 계약 물량을 40%까지 줄이고 납품업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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