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1년 뒤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3-12-07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과 말다툼했던 월셋방 주인을 1년여 뒤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종림)는 한때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차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중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수감되기 전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던 차씨는 출소 후 A씨를 찾아가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자초지종을 되묻은 과정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1,000
    • +1.48%
    • 이더리움
    • 3,065,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0%
    • 리플
    • 2,120
    • +0.76%
    • 솔라나
    • 127,300
    • -1.39%
    • 에이다
    • 400
    • -0.2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30
    • +2.35%
    • 체인링크
    • 12,960
    • -0.99%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