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국내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항공사가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며칠 안에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들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가 비행계획 통보 불허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자국 항공사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라고 권고한 미국 정부의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추후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