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권별 동일하게 적용됐던 예금보험료가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금융권 예보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정성·수익성·리스크 관리능력 등에 따라 은행, 증권·자산운용사, 생명·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예보료를 차등 부과한다. 현재 각 금융사는 영업정지 및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이나 보험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보에 업권별 동일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세부 법령을 정비, 각 금융회사에 내년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전달한 상태다. 각 금융사에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도덕적해이를 차단하고 공정한 보험료 납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금융사는 등급별로 예보료 부담이 달라진다. 1등급 금융사는 현재보다 5% 할인된 예보료가 적용되고 2등급은 지금과 같은 수준을, 3등급 금융사는 1% 할증된 예보료를 내야 한다. 현재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는 2년 마다 실시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중 경영실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해 금융회사의 등급을 3개로 나눠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행 초기 2년간은 할인·할증폭을 최소화한다.
차등보험료율 시행으로 은행권 가운데 대형은행의 경우 등급별로 최대 10억원 할인 및 50억원 할증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는 이미 기존에 5% 할인을 받고 있어 표준등급이 되더라도 오히려 5%가 할증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1980년대 보험업법 개정으로 설립 후 10년이 지나고 내부 결손금이 없다면 예보료가 5%까지 할인,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5%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이에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보험사보다 중소형 보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과 함께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의 단계적 강화도 부담이 된다”며 “무엇보다 할증된 보험료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보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증권·보험사는 내년 6월부터 새로 산정된 예보료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