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입력 2013-1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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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경유차에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했다.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총 5개 부담금에 폐지를 권고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된다는 판단 하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6723억원으로 △시설물(용수) 1247억원(18.5%) △시설물(연료) 416억원(6.2%) △경유차 5060억원(75.3%) 등에 부과됐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된 데다 미부과 대상인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는 중대형 위주의 자동차 문화를 저탄소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과 폐기물 소각·매립 부담금은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 부담금은 통합 징수된다. 건설부담금 통합징수와 관련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8개 부담금에 대해 내년부터 통합 고지·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부담금별로 다른 납부기한, 납부방식 등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각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폐기물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사용용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의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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