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입력 2013-1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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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의결… ‘단계인상’ 정부안 폐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내년부터는 11%로 6%포인트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일괄인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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