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보조금 ‘근절’…과징금 상한액 2배 인상

입력 2013-1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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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탄력받을까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

방통위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과징금 기준상향 조정,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등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올렸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 포인트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올렸다.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제조업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있는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안이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도 구체화 한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은 현재‘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 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 위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토록 했다.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또 불법 보조금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을 마련했다.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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