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악성앱 대출사기 주의보

입력 2013-1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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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 말라고 9일 요청했다.

사기범들은 캐피탈사를 사칭해 대출할 수 있다는 문자나 전화를 했다. 이후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가 걸려오면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 주소를 발송하는 수법을 썼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감원이나 금융사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돼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을 설정하고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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