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하나로 중고차 거래에도 부동산 거래처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임금체불이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사고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세금 누락을 막아 세수확보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세청이 추산하고 있는 자동차 딜러들의 세금탈루는 매년 780억원 정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임금체불 관행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가 기초수급 개별급여·어린이집 보조금·고용관련 지원금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등 10대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화과제와 국정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