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씨름선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입력 2013-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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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씨름협회)
지난 해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씨름선수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태민(26·구속), 장정일(36·구속), 이용호(28·불구속) 선수 등은 변호인을 통해 씨름대회에서 두 차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을 통해 밝혀졌다.

서 판사는 선수들에게 "일반 사건과 달리 스포츠 조작은 경기를 본 관객을 바보로 만드는 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설명과 함께 10여분만에 재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 일시는 2014년 1월 17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안씨는 지난 해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 앞서 장씨에게 고의로 패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우승상금 2000만원 중 1300만원을 친척계좌를 통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도 안씨는 앞서 8강전에서도 이씨에게 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우승상금 중 100만원을 직접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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