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