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강화 …‘소비자 자필기재·서명 의무화’

입력 2013-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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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자의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이 명확해진다. 또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 및 검사가 확대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10일 제 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관련 핵심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판매실명제’와 함께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 운영, 판매자의 책임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이날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며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을 심의했다.

변액보험 가입시 적합성 진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적합성진단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변액보험 적합성원칙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소비자가 리스계약 중도해지하는 경우 리스보증금을 포함한 미회수원금 전체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한편, 리스계약시 리스물건 구입가액에서 리스보증금을 차감한 실제금액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도록 한다.

또 일부 저축은행에서 구체적인 소득증빙자료 확인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등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학업 등 사용용도 확인없이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심사 강화를 통한 대출사기 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해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요청(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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