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들이 입찰 브로커를 거액으로 매수, 신축아파트 보육시설을 낙찰 받았던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이 돈으로 신축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과 짜고 입찰서류를 만드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11일 이 같은 혐의로 브로커 김모(34)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모(39)씨 등 2명을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소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6월 미리 선정해 놓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5500만원을 받고 그 자격에 맞는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게 해 준 혐의다.
이들은 경기·인천지역에 신축중인 아파트 3개소에서 모두 1억6400만원 상당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받고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