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또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신설된 한국에스지증권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또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신설된 한국에스지증권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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