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특혜채용 여전해”

입력 2013-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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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변경하거나 위조된 성적을 반영하는 등 여전히 불법 특혜채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토착·건설 등 5대 민생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6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생활이나 중소기업 운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본부장 A씨는 지난해 신규직원 공채에서 자신의 상사의 조카 B씨가 지원하자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애초 전형에 없던 정성평가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채용담당 직원에게 심사기준 변경을 지시했다.

B씨는 심사기준 변경에도 자신의 토익성적(895점)으로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하자 위조한 성적(945점)을 채용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했고, 정보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B씨의 공채 서류에 반영했다. 최종 합격된 B씨는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9월 토익성적표를 변조해 정보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채용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채용된 B씨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정보원장에게 요구했다.

지방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편법채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 2011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서면분석한 결과,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기간제 919명을 채용 후 짧게는 15일 만에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

안양시설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직원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기간제 366명을 비공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 채용요건 미달자 2명을 기간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사·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행정편의적 업무처리 관행도 감사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 등 42개 국가기관과 가스기술공사 등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품·공사대금 지급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2010년 이후 기재부 등 24개 기관에서 7457건(전체의 15%) 3858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평균 12.6일 지연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병원은 218일이나 지급을 지연하기도 했으며, 기재부도 214일간 지급을 미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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