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존층 파괴물질을 5% 이상 줄이는 내년 제조·수입·판매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와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개별업체의 세부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 HCFC류 등의 오촌층 파괴물질을 올해 대비 5.16%(제조 6764톤, 수입 1만8415톤, 소비 2만4936톤) 감축할 계획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의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사용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에이치백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을 마련,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특정물질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