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이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7~9월) 중 68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임원 선임(169명) 및 해임(58명)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신안·유니온·부림·더케이 등 4개 저축은행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안 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고 더케이 저축은행은 감사 해임 뒤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5년이 안된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신안저축은행은 선임 당시 저축은행에 다니던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현재 혹은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부림저축은행은 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3명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더케이저축은행에도 감사를 추가 선임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