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심사 소홀’ 두산캐피탈 임직원 16명 제재

입력 2013-1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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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선박금융을 판매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한 두산캐피탈 임직원 16명에 대해 제재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에 대해 지난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법규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 및 선박금융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1558억8000만원의 대출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 회사의 팀장 A씨는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 금전차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관련법을 어기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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