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포정치]권력 2인자 장성택 처형…공화국형법 제60조는 무엇?

입력 2013-12-13 11:07 수정 2013-1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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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장성택과 측근인 리룡하와 장수길 등이 처형됐다. 북한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축 '공화국헌법 60조'가 처형의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북한이 과거 제2인자였던 장성택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성택에 대한 형 집행의 근거인 북한 공화국형법 60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체포된 지 나흘만인 12일 사형을 당했다. 장성택 형집행의 근거 규정은 북한의 공화국헌법 60조다. 이는 김일성 일가의 유일영도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알려졌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형법의 핵심은 북한이 주장해온 유일영도체제에 반란, 체제 전복 또는 내란 음모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을만큼 예외 규정을 많이 두었다는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화국형법 60조에 따라 장성택의 측근인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에게 ’월권’과 ‘분파행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거부’ 등 3가지 죄명을 적용해 공개처형했다"고 밝힌 바있다.

공화국헌법 60조에 따라 장성택의 측근들도 처형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앞서 지난 5일 "북한이 장성택 측근인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에게 ’월권’과 ‘분파행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거부’ 등 3가지 죄명을 적용해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북한에서는 후속 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친인척을 막론하고 숙청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9일 평양의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나는 선대 수령들과 달리 그가 누구든 조국과 수령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당사자(장성택 부위원장)는 물론 관계자들까지 모조리 공화국의 법을 적용해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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