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창우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3-12-13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13일 대창1우선주(이하 대창우)에 대해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창우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78,000
    • +1.41%
    • 이더리움
    • 3,070,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0.32%
    • 리플
    • 2,117
    • +0.71%
    • 솔라나
    • 127,000
    • -1.7%
    • 에이다
    • 400
    • -0.25%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81%
    • 체인링크
    • 12,970
    • -0.84%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