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금감원, 골든브릿지증권 3000만주 유상감자 승인

입력 2013-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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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안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13일 골든브릿지증권에 보낸 공문을 통해“(골든브릿지증권의)자본감소(유상감자) 신청에 대해 승인하며 자사주를 제외한 보통주 32.72%를 유상소각한다”고 밝혔다.

유상 감자주식은 기발행한 보통주 3000만주로 1주당 1000원씩 총 300억원의 자본금이 주주에게 돌아간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금감원에 유상감자 승인을 요청해 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4월 유상감자를 결의했지만, 최대주주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금감원 심사가 중지됐다가 최근 입건유예 판정을 받고 심사가 재개됐다.

유상감자가 진행될 경우 현재 1900억원 수준의 자기자본은 1500억원대로, 약 500%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350%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자본금은 300억원이 감소한 650억4000만원이 된다.

향후 주권 거래재개 일정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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