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12-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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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9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천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죄의 공소시효(각각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의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 및 배임·횡령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14일 중 결정된다. 조 회장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영장심사는 이르면 17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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