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이용기간이 종료된 무선 마이크(700㎒ 대역)와 올해 말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최대 7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이들 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의 그 동안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 및 기기 교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현재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해당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무선마이크(700㎒ 대역)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2020년까지 최대 7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기의 내구연한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기기의 잔존물량이 없는 경우 △이동통신주파수의 조기 할당이 필요한 경우 △기기교체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무선 마이크에 이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 수입, 판매(부품 포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단속 하는 한편, 적발된 제조, 수입, 판매업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구형 무선 마이크를 신형 기기로 교체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자율 보상 판매를 지속 추진하는 등 보상판매를 활성화하고 TV, 인터넷, 전광판 광고 등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교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